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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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교육행정실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육행정실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교육행정실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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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정보과학부 |
만안초등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 정보과학부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정보과학부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교육행정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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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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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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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인사관리 제반 업무 각종 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부서공통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비정규직 근무성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교육행정실 부서공통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교육행정실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무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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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교육행정실 특수학급 |
| 윤리기획부 교무부 |
| 정보과학부 부서공통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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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
| 교육행정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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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이유 |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