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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만안초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3년)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소관부서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교육행정실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육행정실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교육행정실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소관부서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과학부

만안초등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정보과학부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정보과학부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교육행정실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관부서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간체간·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소관부서

인사관리 제반 업무

각종 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부서공통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비정규직 근무성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교육행정실
부서공통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교육행정실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교무부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 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이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소관부서
  •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 기타 인사관련 개인신상 정보 등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교육행정실
특수학급
  • 상담학생 정보 및 상담 내용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윤리기획부
교무부
  •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 비정규직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정보과학부
부서공통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 써 정당한 경영 ·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현황은 공개)
교육행정실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소관부서